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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부동산 부자여도 현금으로 재산분할절반받다

2020.07.24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1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노부부의 사안으로, 남편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상당한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약간의 생활비만 지급하면서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고, 부인이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자 돈에 욕심을 낸다고 비난하며 부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1심, 2심 소송 내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혼하지 말자고 하였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보니 아버지 편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재판부도 남편과 자녀들이 저리 나오니 굳이 이혼보다는 별거가 어떠냐며 설득하여 재판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의뢰인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인 부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면서 고통을 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재산 욕심이라고 비난하면서 내쫓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위자료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부부 재산 중 50%를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여 년 간 남편의 가부장적인 억압, 폭언, 폭행이 시달려왔지만, 대개의 황혼이혼 사례와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폭행당하고 발급받아 놓은 진단서 외에 남편의 귀책여부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자녀들 중 다수가 아버지 편을 들면서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이혼사유를 밝히고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결국은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아낸 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남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1심에서는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위치, 이용현황에 따라 실제 가치가 감정가액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부인이 원한 대로 부부 재산 중 50%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분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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