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숭인후기] 현실적인 조언
상담하는 동안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시고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숭인후기] 좋았던 상담
상담 잘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숭인후기] 따뜻한 눈빛과 공감하는 목소리
변호사님의 따뜻한 눈빛과
공감하는 목소리에
위안도 받고 용기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친권ㆍ양육권 변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개념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ㆍ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친권자이며, 약혼시에는 일방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성/본 변경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권ㆍ양육권에 강한 숭인의 변호사
양소영 대표변호사
백수현 대표변호사
김선영 대표변호사
안미현 대표변호사
김자연 파트너 변호사
이현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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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진행절차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2 대면 상담
3 선임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7 승소
8 소송 후 지원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