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숭인후기] 친절한 상담
너무 친절하세요
좋은 첫인상이었어요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마음의 위로까지 얻어가니
양소영 변호사님
너무나 열정적으로 진솔한 상담!
참으로 감동이었어요.
마음의 위로까지 얻어가니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더욱
행복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거보다
생각했던거보다
너무 편한 분위기로 말씀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방법 또한
제시해주셔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친생자ㆍ입양
친자관계
인지청구의 소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외자가 자신의 친부와 법률적으로 부자관계가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수적입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임의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제기하는 소송이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입양관계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 가정법원의 허가
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 가로로 스크롤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기관입양 | 국제입양 |
---|---|---|---|---|
근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민법 제908조의 2 부터 제 908조의 8 까지 |
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 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
성립조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가정법원의 허가 |
양친이 될 사람의 본 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
양자의 성분 | 양자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지소법에 따름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종료 | 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지소법에 따름 |
입양의 효력 |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됨 |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부모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입양의 취소 사유)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입양의 승낙이 없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
▷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
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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