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숭인후기] 편안한 상담
22년도에 티비에서 양소영 변호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듣고 있는데도 참 편안하구나... 법으로 싸울 일이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29세부터 하는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새롭고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저희 친정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님을 뵙고 사람은 다 각자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로 내려놓고 세움을 받게 되는데 양소영 변호사님을 만나고 변호사님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고 친절하시구나... 하고 2년 전 첫 만남을 언니와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 몸도 아프고 여러가지 엄마 일들을 도와드리고 살림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작은 일들은 아는 법무사님과 처리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급하게 생각하려니 안 나고 왜 전화번호도 저장이 안되어있을까요.. ㅜ.ㅜ 그래서 여성 변호사님을 찾아보니 다른 분이 나와서 그 분인가 하고 6월 말쯤 찾아가 보니 제가 뵈었던 따뜻한 이미지의 변호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상담료만 버리고 왔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갑자기 양소영 변호사님인거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뒤져봤더니 양소양 변호사님이 뜨네요^^ 그래서 바로 예약을 잡았어요. 오늘 상담을 했는데 그때처럼 또 따뜻한 미소와 말씀으로 잘 상담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맘이 푹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님이 서 계신 곳에서 빛을 발하고 계심에 믿는 자로서도 또 감사가 됩니다. 법무법인 숭인 축복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문자로 보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숭인후기] 시원한 상담
실물이 훨씬 미인이신 양소영 변호사님 ♥ 덕분에 저희 고모께서
10년 앓으신 이가 쑥 빠진 느낌입니다. ^_^ 너무 감사드려요.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숭인후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담 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상속
상속 개요 및 절차
상속 용어 해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인지 청구(혼외자)
상속의 정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②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
③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절차
1단계 | 피상속인의 상속 |
---|---|
2단계 | 상속인 조사 |
3단계 |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
4단계 | 상속의 승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5단계 | 상속재산 이전등기(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6단계 |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7단계 | 상속재산 협의분할 |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에는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망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상속포기·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들을 말합니다.
유류분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사후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을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증여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한 자의 상속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정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관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속인에 우선하게 됩니다.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에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소극재산(채무)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무조건·무제한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법원 현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판결(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분할 방법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예컨대 장남)이 상속재산을(예컨대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예컨대 차남)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은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종종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자, 즉 표현상속인이 유산을 고의로 점유관리 하거나 유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단독명의의 등기를 하거나, 호적상의 착오로써 선의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한 상속 순위에 있지 않은 자도 포함),
즉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하여 참칭상속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이나 단독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고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①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③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피고 ①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승계인, 전득자 등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었으나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에 의하여 민사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행사기간(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 피대습자의 유류분
당사자
원고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②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제4순위 상속인들인 3촌, 4촌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및 수유자와 그 포괄 승계인, 공동상속인입니다.
관할 법원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민사소송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시효의 진행은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기간
생부나 생모가 생존 중일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면,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인지된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부나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
백수현 대표변호사
김선영 대표변호사
안미현 대표변호사
김자연 파트너 변호사
이현지 파트너 변호사
김영미 파트너 변호사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진행절차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2 대면 상담
3 선임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7 승소
8 소송 후 지원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