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사

곁을 떠나도 소중함이
부정당하지 않게 '상속'에
강한 숭인이 지켜내드립니다.

상속

상속 개요 및 절차

상속 용어 해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인지 청구(혼외자)

상속의 정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失踪宣告)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27조제1항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7조제2항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③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절차

1단계 피상속인의 상속
2단계 상속인 조사
3단계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4단계 상속의 승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5단계 상속재산 이전등기(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6단계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7단계 상속재산 협의분할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에는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망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상속포기·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들을 말합니다.

유류분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사후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을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증여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한 자의 상속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정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관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속인에 우선하게 됩니다.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에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소극재산(채무)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무조건·무제한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방법

  •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할 법원 현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판결(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 분할 방법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예컨대 장남)이 상속재산을(예컨대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예컨대 차남)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은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종종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자, 즉 표현상속인이 유산을 고의로 점유관리 하거나 유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단독명의의 등기를 하거나, 호적상의 착오로써 선의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한 상속 순위에 있지 않은 자도 포함), 즉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하여 참칭상속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이나 단독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고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고 ①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③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 피고 ①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승계인, 전득자 등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었으나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에 의하여 민사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행사기간(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 피대습자의 유류분

당사자

  • 원고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②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제4순위 상속인들인 3촌, 4촌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고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및 수유자와 그 포괄 승계인, 공동상속인입니다.

관할 법원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민사소송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시효의 진행은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기간

생부나 생모가 생존 중일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면,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인지된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부나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내 삶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모토로 2014년 10월 법무법인 숭인을 설립하여 가사 분야에 특화된 법인으로 성장시키고, 2019년 형사 및 세무 분야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법무법인 숭인이 명실상부한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1999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현재까지 약 20년을 변호사로서 법률사무 업무에 전념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조세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및 공로상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고,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친근히 소통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2007년부터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생방송 오늘아침」,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에 출연하여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2014년부터 MBC라디오 「여성시대-위기의부부들」, EBS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을 통해서 가정문제로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왔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국의 지자체를 찾아가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법률상식」,「행복한 여성의 지혜」등의 주제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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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백수현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백수현 변호사는 1000여건 이상의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변론 경험을 가진 이 분야 베테랑입니다. 정확한 법리와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의뢰인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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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김선영

법무법인 숭인의 김선영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부동산, 건설 등 일반민사, 보험 등 분야에서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 조세 등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였고, 이혼 등 가사소송 외에도, 대규모단지 재건축조합, 기획부동산, 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 보험 및 조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과 관련해 법률 해석 및 사안 적용에서의 검찰의 공소제기의 오류를 밝혀, 재판진행 중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이 이루어기도 하였으며, 어린이집, 보험회사, 기타 공공기관의 다양한 자문 경험을 통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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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안미현

법무법인 숭인의 안미현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성년후견, 친권‧양육권, 상속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 민·형사, 행정, 민사집행,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고, 변호사 개업 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 상당한 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수백억대의 재산분할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사례,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사례, 조부모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 사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사례, 대리모 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바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 MBC, SBS, MBN, YTN, EBS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법률지식을 나누고 있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의 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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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자연

법무법인 숭인의 김자연 변호사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숭인과 함께해온 12년차 경력의 가사소송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인증(2015년)을 취득하였고 그간 폭넓은 소송수행 경험으로 가사소송에 있어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특히 회계와 조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분할 사건, 상속사건을 주로 수행해오며 의뢰인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고, 승소를 이루어낸 수행사건 중 다수의 사건이 법원의 주요 판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며, 의뢰인의 니즈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고자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기에 의뢰인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는 변호사, 최고의 베테랑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조세, 민사, 형사, 임대차 등 다양한 고민과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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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전영주

법무법인 숭인의 전영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이 설립된 해인 2014년 법무법인 숭인에 합류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송무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11년차 경력의 변호사입니다. 전영주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의뢰인들과 깊은 소통을 하고 있고, 나아가, 민사 및 형사 부문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사 사건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 형사, 조세, 국제 분쟁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영주 변호사는 국제이혼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국제이혼에서 큰 다툼이 될 수 있는 관할권, 친권 · 양육권, 국내 및 국외로 분산된 재산 조회 및 재산분할, 해외로 탈취된 아동에 대한 아동반환사건 등에 대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승소로 이끈 사건이 대법원 주요 판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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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이현지

이현지 변호사는 약 9년간 국제봉사기구 해외 사무실과 한국 본사에 근무하면서, 취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보다 전문적인 법적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201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사전문법인에서 연수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가사사건 전문법인에서 근무하며 이혼, 상속, 친생자, 입양과 파양, 후견, 부재자 재산관리 등 수 많은 가사사건을 담당해 왔고, 유류분,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 스토킹 사건 등 이혼이나 상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 사건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재산의 이동과 처분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를 정리해 나가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나아가 이현지 변호사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가족 간 갈등과 의뢰인의 정서적 고통,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한계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소송 과정과 소송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뢰인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험과 의뢰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파악, 치밀한 재산의 조회 및 정리를 통해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으며, 선례로 남는 다수의 조정과 판결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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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영미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이 있고,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나우리, 법률사무소 세원에서 다년간의 송무, 상담, 자문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12.2. 광주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4.4.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6.3. (재)청예단 감사장, 2017.2.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17.1.(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2019.5. 서울시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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