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상담후기] 내용을 알게되어 좋았던 상담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을 들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숭인후기] 좋은말씀
변호사님의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말씀도~^_^ 길ㅇ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숭인후기]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선배로서 해주시는 조언들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후견
후견제도
후견이란?
후견이란,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년자와 같이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하는데 미숙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의 종류
법원이 후견인 선임
후견 |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형식 -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형식 - 치매,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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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후견인 선임
임의후견 | 장래 정신 건강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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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자격
법원은 먼저 본인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을 선임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 사무 처리를 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관리 |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견의 종류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의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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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보호 |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후 결정 가능 |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이란?
친권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에 개시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후견의 목적입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법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숭인의 변호사
양소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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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진행절차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2 대면 상담
3 선임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7 승소
8 소송 후 지원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