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특화 센터
예상 못한 개 물림 사고
크게 놀라고 심신에 걸친 충격에
힘들어하실 당사자분들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시고, 씻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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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개 물림 사고
개 물림 사고는 무엇인가?
개 물림 사고는 말 그대로 반려견(또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 뿐 아니라 개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개가 뛰어들거나 위협하여 사람이 넘어진 경우, 할퀴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도 개 물림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의 대표적 유형
개 물림 사고시 견주에 대한 처벌
개물림 사고로 가해 견주의 주요 법률 및 조항
형법
·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 제13조(동물의 구조·보호):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6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 제3조의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제3조의 26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 위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물림 사고 민사 배상 책임
개물림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민법 배상 책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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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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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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