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국제이혼

가사 사건에 강한 숭인은
국제이혼 사건’에도
남다른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

국제이혼

국가 간 장벽이 의미 없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결혼의 증가 만큼 국제 이혼의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이혼에 관한 정보나 절차, 상담, 소송에 대한 전문 법인이 많지 않고 너무나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방식

① 협의상 국제이혼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미국 국적 남편과 한국 국적 아내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과 러시아 아내가 러시아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러시아당국에 한 경우 그 증서(이혼수리증명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한국에 있는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러동포 부부가 러시아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② 재판상 국제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의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이혼).

↳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제휴

  • 가사 사건 경우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 및 내국인의 해외 유학과 현지 취업 등은 국제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이혼의 경우 충분한 상담과 합리적 처리 과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숭인은 세계 곳곳의 유능한 가사 로펌과 손잡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숭인의 특화된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반 서비스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콜라보 작업 등으로 경제,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오히려 분쟁은 더 많아지고 소송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숭인은 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열정과 실력, 소신을 가진 각국의 법률 전문가들로 이뤄진 글로벌 업무 제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결 같은 법률 서비스와 든든한 지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국제이혼 노하우가 풍부한 숭인의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내 삶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모토로 2014년 10월 법무법인 숭인을 설립하여 가사 분야에 특화된 법인으로 성장시키고, 2019년 형사 및 세무 분야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법무법인 숭인이 명실상부한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1999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현재까지 약 20년을 변호사로서 법률사무 업무에 전념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조세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및 공로상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고,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친근히 소통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2007년부터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생방송 오늘아침」,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에 출연하여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2014년부터 MBC라디오 「여성시대-위기의부부들」, EBS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을 통해서 가정문제로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왔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국의 지자체를 찾아가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법률상식」,「행복한 여성의 지혜」등의 주제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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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백수현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백수현 변호사는 1000여건 이상의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변론 경험을 가진 이 분야 베테랑입니다. 정확한 법리와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의뢰인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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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김선영

법무법인 숭인의 김선영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부동산, 건설 등 일반민사, 보험 등 분야에서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 조세 등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였고, 이혼 등 가사소송 외에도, 대규모단지 재건축조합, 기획부동산, 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 보험 및 조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과 관련해 법률 해석 및 사안 적용에서의 검찰의 공소제기의 오류를 밝혀, 재판진행 중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이 이루어기도 하였으며, 어린이집, 보험회사, 기타 공공기관의 다양한 자문 경험을 통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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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안미현

법무법인 숭인의 안미현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성년후견, 친권‧양육권, 상속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 민·형사, 행정, 민사집행,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고, 변호사 개업 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 상당한 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수백억대의 재산분할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사례,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사례, 조부모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 사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사례, 대리모 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바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 MBC, SBS, MBN, YTN, EBS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법률지식을 나누고 있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의 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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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자연

법무법인 숭인의 김자연 변호사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숭인과 함께해온 12년차 경력의 가사소송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인증(2015년)을 취득하였고 그간 폭넓은 소송수행 경험으로 가사소송에 있어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특히 회계와 조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분할 사건, 상속사건을 주로 수행해오며 의뢰인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고, 승소를 이루어낸 수행사건 중 다수의 사건이 법원의 주요 판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며, 의뢰인의 니즈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고자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기에 의뢰인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는 변호사, 최고의 베테랑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조세, 민사, 형사, 임대차 등 다양한 고민과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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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이현지

이현지 변호사는 약 9년간 국제봉사기구 해외 사무실과 한국 본사에 근무하면서, 취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보다 전문적인 법적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201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사전문법인에서 연수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가사사건 전문법인에서 근무하며 이혼, 상속, 친생자, 입양과 파양, 후견, 부재자 재산관리 등 수 많은 가사사건을 담당해 왔고, 유류분,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 스토킹 사건 등 이혼이나 상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 사건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재산의 이동과 처분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를 정리해 나가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나아가 이현지 변호사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가족 간 갈등과 의뢰인의 정서적 고통,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한계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소송 과정과 소송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뢰인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험과 의뢰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파악, 치밀한 재산의 조회 및 정리를 통해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으며, 선례로 남는 다수의 조정과 판결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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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영미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이 있고,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나우리, 법률사무소 세원에서 다년간의 송무, 상담, 자문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12.2. 광주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4.4.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6.3. (재)청예단 감사장, 2017.2.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17.1.(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2019.5. 서울시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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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소영 대표변호사

  • 백수현 대표변호사

  • 김선영 대표변호사

  • 안미현 대표변호사

  • 김자연 파트너 변호사

  • 이현지 파트너 변호사

  • 김영미 파트너 변호사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 진행절차

    •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 2 대면 상담

    • 3 선임

    •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 7 승소

    • 8 소송 후 지원

  • 상담 신청서

    상담 종류

    방문 상담 화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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