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후기
[숭인후기] 이해하기 쉬운 상담
현실적인 조언과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상담 후기입니다.
[숭인후기] 안정을 주는 상담
숭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니 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조언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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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후기] 상담을 잘 받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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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개념
재산분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생사불명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빼돌린다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 모르게 기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혹은 그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 하려 할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돈(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 명칭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월급 등),
‘유체동산 가압류’(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물건)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돈 자체’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특화된 숭인의 변호사
양소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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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진행절차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2 대면 상담
3 선임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7 승소
8 소송 후 지원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