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숭인은 ‘협의이혼’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 발생 이유

숭인의 역할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단계 부부쌍방의 이혼에 대한 협의 (이혼사유불문, 양육에 대한 합의 필요)
2단계 협의이혼 서류접수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법원 - 쌍방신청)
3단계 법원의 확인 (쌍방출석)
4단계 이혼신고 및 이혼성립 (3개월 내, 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구청 등, 일방가능)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작성)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관할관서 제출 서류(이혼신고 시)

-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부부 중 일방도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집 근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관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스트레스 중 헤어짐에서 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경을 감내하면서 부부가 헤어질 때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희박하며 그로 인해 이혼 후 전보다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서의 탈출만이 목적일 때에는 이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법적인 절차 외에 본인의 생존권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여타 사항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되는셈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두 사람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직후부터 맞닥뜨리는 기본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도 준비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협의 이혼이, 이혼 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기 쉬운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 작성을 하고, 이혼 후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혼 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상담 및 소송 대리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부부간 원만한 합의 도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년간의 이혼상담경험 및 풍부한 소송노하우를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우법인 숭인에서는 합의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간에 구두 협의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는 협의한 내용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차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법적 절차 검토 및 소송 대리 업무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 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일방이 협의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대응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소송 대리 업무를 합니다.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의 소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에 특화된 숭인의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내 삶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모토로 2014년 10월 법무법인 숭인을 설립하여 가사 분야에 특화된 법인으로 성장시키고, 2019년 형사 및 세무 분야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법무법인 숭인이 명실상부한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1999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현재까지 약 20년을 변호사로서 법률사무 업무에 전념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조세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및 공로상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고,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친근히 소통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2007년부터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생방송 오늘아침」,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에 출연하여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2014년부터 MBC라디오 「여성시대-위기의부부들」, EBS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을 통해서 가정문제로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왔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국의 지자체를 찾아가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법률상식」,「행복한 여성의 지혜」등의 주제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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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백수현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백수현 변호사는 1000여건 이상의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변론 경험을 가진 이 분야 베테랑입니다. 정확한 법리와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의뢰인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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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김선영

법무법인 숭인의 김선영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부동산, 건설 등 일반민사, 보험 등 분야에서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 조세 등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였고, 이혼 등 가사소송 외에도, 대규모단지 재건축조합, 기획부동산, 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 보험 및 조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과 관련해 법률 해석 및 사안 적용에서의 검찰의 공소제기의 오류를 밝혀, 재판진행 중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이 이루어기도 하였으며, 어린이집, 보험회사, 기타 공공기관의 다양한 자문 경험을 통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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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안미현

법무법인 숭인의 안미현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성년후견, 친권‧양육권, 상속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 민·형사, 행정, 민사집행,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고, 변호사 개업 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 상당한 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수백억대의 재산분할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사례,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사례, 조부모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 사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사례, 대리모 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바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 MBC, SBS, MBN, YTN, EBS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법률지식을 나누고 있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의 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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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자연

법무법인 숭인의 김자연 변호사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숭인과 함께해온 12년차 경력의 가사소송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인증(2015년)을 취득하였고 그간 폭넓은 소송수행 경험으로 가사소송에 있어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특히 회계와 조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분할 사건, 상속사건을 주로 수행해오며 의뢰인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고, 승소를 이루어낸 수행사건 중 다수의 사건이 법원의 주요 판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며, 의뢰인의 니즈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고자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기에 의뢰인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는 변호사, 최고의 베테랑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조세, 민사, 형사, 임대차 등 다양한 고민과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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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이현지

이현지 변호사는 약 9년간 국제봉사기구 해외 사무실과 한국 본사에 근무하면서, 취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보다 전문적인 법적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201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사전문법인에서 연수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가사사건 전문법인에서 근무하며 이혼, 상속, 친생자, 입양과 파양, 후견, 부재자 재산관리 등 수 많은 가사사건을 담당해 왔고, 유류분,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 스토킹 사건 등 이혼이나 상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 사건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재산의 이동과 처분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를 정리해 나가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나아가 이현지 변호사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가족 간 갈등과 의뢰인의 정서적 고통,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한계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소송 과정과 소송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뢰인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험과 의뢰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파악, 치밀한 재산의 조회 및 정리를 통해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으며, 선례로 남는 다수의 조정과 판결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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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영미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이 있고,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나우리, 법률사무소 세원에서 다년간의 송무, 상담, 자문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12.2. 광주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4.4.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6.3. (재)청예단 감사장, 2017.2.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17.1.(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2019.5. 서울시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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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소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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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미현 대표변호사

  • 김자연 파트너 변호사

  • 이현지 파트너 변호사

  • 김영미 파트너 변호사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 진행절차

    •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 2 대면 상담

    • 3 선임

    •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 7 승소

    • 8 소송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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