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후기
[숭인후기] 궁금했던 부분 많은 해소
양소영 변호사님과 상담 후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것들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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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후기] 많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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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후기] 친절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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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 발생 이유
숭인의 역할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단계 | 부부쌍방의 이혼에 대한 협의 (이혼사유불문, 양육에 대한 합의 필요) |
---|---|
2단계 | 협의이혼 서류접수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법원 - 쌍방신청) |
3단계 | 법원의 확인 (쌍방출석) |
4단계 | 이혼신고 및 이혼성립 (3개월 내, 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구청 등, 일방가능) |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작성)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관할관서 제출 서류(이혼신고 시)
-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부부 중 일방도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집 근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관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스트레스 중 헤어짐에서 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경을 감내하면서 부부가 헤어질 때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희박하며 그로 인해 이혼 후 전보다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서의 탈출만이 목적일 때에는 이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법적인 절차 외에 본인의 생존권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여타 사항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되는셈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두 사람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직후부터 맞닥뜨리는 기본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도 준비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협의 이혼이, 이혼 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기 쉬운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 작성을 하고, 이혼 후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혼 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상담 및 소송 대리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부부간 원만한 합의 도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년간의 이혼상담경험 및 풍부한 소송노하우를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우법인 숭인에서는 합의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간에 구두 협의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는 협의한 내용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차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법적 절차 검토 및 소송 대리 업무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 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일방이 협의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대응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소송 대리 업무를 합니다.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의 소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에 특화된 숭인의 변호사
양소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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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진행절차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2 대면 상담
3 선임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7 승소
8 소송 후 지원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