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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개월만에, 단순 변심하여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2020.07.24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안하였음을 빌미로 아내에게 본인 명의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를 대리하였고,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관계회복을 하거나 천천히 관계정리를 하자는 아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아내가 혼수를 장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인정하여, 남편 명의 신혼집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가 쌍방 대등한 유책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관계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관계정리를 요구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점이 의미있었고, 재산분할 대상이 전부 남편의 특유재산이었고, 혼인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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