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도입된 후로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 엄마들이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무려 수천 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습니다.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 많은 소송을 하였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좌절만 경험했습니다.
국가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 감치 등 국민에게 보장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 이렇게 많다고 하지만 위장전입을 하고, 고의로 법원 서류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비양육자들의 행동 앞에 국가가 보장하는 법제도는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드파더스 사건 이후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도 비양육자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형사처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가 1억 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주었다고 해서 양육비를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채무자들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해서 주거나, 주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는데, 일부라도 주었으니 양육비가 이행되었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설한 형사처벌 조항은 존재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전국의 한부모 양육자들의 연대로 이루어낸 양육비이행법 개정의 취지는
비양육자들이 양육비 전액을 제 때에 원활히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일부만 지급하면 면책되도록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비양육자들의 위법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내 가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고의로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자들이 마땅히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칸나양육비희망기금, 법무법인 숭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