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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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2023.11.08>양육비미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

2023.11.08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다.

2019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양육비는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라서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판결했고,

2023년 11월 6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공판(정식 재판회부) 하라는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번 판결은 향후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었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4단독 노민식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그쳤다.

법원에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고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사례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지어 놓았다.

스스로 성장할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빈곤·

궁박한 상태를 무책임하게 유기.

방임하는 나쁜 부모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이다.

해외 OECD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의 권리로 판단하여

형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렸다. 미국은 양육비가

1회가 미지급되어도 적법절차 과정을 통해

각종 면허증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주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4년까지 실형을 선고한다.

아동에 생존권 보호에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만든다.

사단법인칸나희망서포터즈(대표양소영)와,

사단법인양육비해결총연합회(대표이영)은 배드파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불필요한 조세지출의

예방, 부양의무에 관한 사회규범의 수립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은 공익사안으로서의

충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을 대신해 국가가

세금을 통해 아동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곳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누수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회규범이 정착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점을 깊이 판단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상식적인 사회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재판부에 촉구한다!!

2023년 11월 8일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양소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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