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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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법 개선활동> 양육비이행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1인 시위

2023.10.25


양육비 이행 법 제13조의 2 신설

(송달 특례)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발송된 경우 송달 간주

양육비 이행 법 제16조 개정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동의가 없이도

재산·소득 조회 가능

양육비 이행 법 제21조의 3 내지 제21조의 5 개정

(제재 조치 관련 감치 명령 삭제)

양육비 이행명령 후 행정 제재 조치 작동

양육비 이행 법 제27조 제2항 개정

(형사처벌 관련 감치 명령 1년 후 삭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 필요.


지금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은

소송절차 및 행정절차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적시가 중요한 아동 양육비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단호하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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