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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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법 개선활동> 양육비이행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1인 시위
2023.10.25양육비 이행 법 제13조의 2 신설
(송달 특례)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발송된 경우 송달 간주
양육비 이행 법 제16조 개정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동의가 없이도
재산·소득 조회 가능
양육비 이행 법 제21조의 3 내지 제21조의 5 개정
(제재 조치 관련 감치 명령 삭제)
양육비 이행명령 후 행정 제재 조치 작동
양육비 이행 법 제27조 제2항 개정
(형사처벌 관련 감치 명령 1년 후 삭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 필요.
지금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은
소송절차 및 행정절차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적시가 중요한 아동 양육비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단호하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