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숭인의 김선영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부동산, 건설 등 일반민사, 보험 등 분야에서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 조세 등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였고, 이혼 등 가사소송 외에도, 대규모단지 재건축조합, 기획부동산, 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 보험 및 조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과 관련해 법률 해석 및 사안 적용에서의 검찰의 공소제기의 오류를 밝혀, 재판진행 중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이 이루어기도 하였으며, 어린이집, 보험회사, 기타 공공기관의 다양한 자문 경험을 통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서관위원회 위원 (2009. 1. ~ 2009. 1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2012. 7. ~ 2013. 6.)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2013. 6. ~ 2015. 6.) -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16. 1. ~ 2017. 12.) -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18. 1, ~2021. 12.)
외부 활동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강의
논문 및 저서-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2020)
수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감사장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1998.)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 사법연수원 (35기, 2006) - 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조세쟁송과정 수료(2011)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연수원 수료(2016)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6)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등록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