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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유언' 유언장의 문구의 중요성, 유증재산이 보험금인 경우

2020.05.22

 

'유언' 유언장의 문구의 중요성, 유증재산이 보험금인 경우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A 보험사에 2건의 연금보험을 들어 두셨는데 1건은 일시금 5억원, 다른 1건은 일시금 7억원을 납부해 두신 상품입니다. 그 상품내용은 아버님이 65세까지 살아계시면 월 130만원 씩 받으시는 것인데, 아버님이 유언장에 7억원 보험금은 제게, 5억원 보험금은 제 동생에게 유증해 주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보험사로부터 이 보험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으셨고, 그래서 유언으로 저와 제 동생에게 구체적으로 유증을 하였으니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유언 시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제 동생은 유언장에 따라서 위 보험 상품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 보험사를 찾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자 했고 보험을 해약하여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찾으려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상품 약관대로 130만원의 연금을 아버님에게 드릴 것이었으니 그 연금만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유언장에 “보험금을 유언으로 남긴다”라고 하셨다면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연금 보험금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7다235647 판결)

만일 아버님이 보험계약자에 지위 자체를 유증한다고 유언장에 기재하시, 이에 대해 보험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확인 서류 등이 있었다면, 유언장에 따라 보험사에게 보험계약자 자체를 의뢰인 분과 동생 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유언 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에 관하여 보험사의 동의도 없었고, 유언장에 ‘보험금’이라고만 명시된 경우이므로, 안타깝지만 월 130만원의 연금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시는 권리만이 인정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유언장의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유언장 작성 시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장기간 납부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상법 상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살펴 보험 상품의 유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이현지 변호사의 Tip ★

보험상품의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이 복잡하고 상속관련 처리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을 유언장에 기재하여 재산을 유증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법적으로 필요한 동의나 확인 절차를 거쳐 유언의 취지에 맞게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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