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ab

소식

숭인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이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도록.
숭인의 어제는 당신의 내일을 향합니다.

법률 Lab

[상속이야기] '특정유증' 유증을 침해한 제3자의 등기 말소방법

2020.05.22

 

'특정유증' 유증을 침해한 제3자의 등기 말소방법은?

허 준은 전통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킨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의 설립을 염원해 오던 중, 그 뜻을 함께하는 지인들과 신동의보감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허 준은 한의원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벌어 자신의 고향인 산청에 대학 부지를 위해 여러 토지를 구입하고, 연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서적을 확보하였습니다. 허 준은 70이 넘자 생전에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재산을 신동의보감학회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허 준은 자녀가 없어, 유언집행자로 자신을 스승처럼 섬기던 김 명의를 지정하고, 공정증서에 “유언의 취지”라는 제목 아래 「1. 유언자는 다음 소유 부동산 A, B, C를 학회에 유증한다. 2. 전항에 의한 유증목적물 중 박 사기 명의로 경료 된 부동산 A, 대한 소유권회복을 위한 권리도 동의보감학회에 귀속시킨다. 3. 유언자는 유언자가 남긴 서적 등 모든 유물도 학회에 전부 유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허 준은 조선은행에 상당한 예금 채권도 존재하고, 3억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는데, 유언공정증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언공정증서의 제2항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기재되었습니다. 학원사업을 오래 해 왔다는 박 사기가 허 준에게 접근 해, 자신의 경험을 살려 대학설립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허 준은 자신의 꿈을 실현해 줄 은인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기뻐, 대학설립 허가 작업에 필요하다는 박 사기의 말을 믿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박 사기가 교묘하게 인감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허 준의 부동산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자신의 명의로 경료한 후 연락을 두절한 것입니다.

결국 허 준이 박 사기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박 사기를 상대로 A 부동산의 소유권회복에 대한 절차를 강구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유증자인 신동의보감학회는 진정한 소유자인 망 허 준의 권리를 승계하여, 박 사기를 상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동의보감학회는 유언자인 허 준의 재산의 일부를 유증 받은 특정유증자로서, 유증의무자인 김 명의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을뿐, 제3자인 박 사기가 비록 원인 없이 등기를 하였더라도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별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로, 포괄적 유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8조, 제187조). 반면 특정유증은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나 개수를 정하여 증여하는 의사표시로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입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유언공정증서의 경우 유증목록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채권 및 채무가 제외된 이상 특별유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1078조(포괄적수증자의 권이의무)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개정 90·1·13]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 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동의보감학회는 특별유증자로서 유증의무자인 유언집행자인 김 명의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민법 제1087조),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허 준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박 사기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