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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법 '자녀징계권' 삭제 논의,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2020.07.15

 

 


20년동안 가사사건을 맡아온, 가사전문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것만으로 비상식적인 아동학대범죄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로 학대가 이루어져 온 현실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5391ysy/2220087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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