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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정부·지자체가 보관···자필유언 공적보관제 도입해야···”

2022.07.13

 

'유언보관제도의 도입 방안' 세미나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죠. 그에 따라 고령 1인가구가 급증하고 상속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자필유언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유언 공적보관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대표 소순무)과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대표 원혜영)은 '유언보관제도의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언보관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유언 법제의 개선과제-유언 방식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했는데요.

법무법인 숭인 백수현(47·34기) 변호사는 "(현행 민법 제1066조 등의 유언 조항은) 유언 효력 판단에 시점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유언과 시점이 유언 내용에서 충분히 드러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유언 등 진정성에 아무 의문이 없고 유언자의 진의가 명백함에도 유언을 무효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언서가 진정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언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유언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언법제개선 변호사모임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숭인 백수현 변호사   

 

백수현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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