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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이어 폭행까지? 말 그대로 ‘배드파더스’ 피소 (2020. 2. 3.)

2020.02.03

 

<보도자료: 법무법인 숭인_20200203>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 재고소

전 부인에 대한 2차 폭행에 취재기자까지 폭행

고의적 회피, 종잇조각에 불과한 양육비 지급명령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어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30 대 남성 A씨.

그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고소장이 오늘 (3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부인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

상인 A씨는 이 과정에서 시위를 진행하던 전 부인을 폭행했고, 기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해당 기자는 귀에서 피가 나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피해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설명_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가 폭행당한 전 부인과 함께, 3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 대해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법무법인 숭인)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배심원과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런 사회적 인식과는 상관없이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배드파더스' 악성 사례자가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해 나선 양육자에게 또다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8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함께 동행한 기자들까지 폭행했다. 이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양육자를 2차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회피를 위해서 휘두르는 폭력이 더 이상 양육자와 아이를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5년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매월 60만 원씩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양육비로 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 부인이 지난해 A씨를 상대로 양육비 미지급 및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했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정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A씨의 고소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57)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창열)는 구 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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