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 전남편, 재산분할청구 기각
2020.07.17
혼인기간 43년, 자녀 3명, 혼인 후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그로인해 아내의 심적 고통이 너무 컸으며 아내가 거의 홀로 세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남편의 협의이혼 요구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분할하자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아내가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재산형성 경위와 남편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밝혔고, 그 결과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나아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오히려 아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