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구하라법 환영…자녀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권 상실”
2024.08.31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사장 이영), 칸나희망서포터즈(이사장 양소영)이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며 “이번 법안에 유족 간의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3개 단체는 8월 30일 공동으로 “자녀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며 환영했다.
단체들은 “본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제한적으로나마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는 경우 등을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4조).
단체들은 “그러나 고(故) 구하라씨를 비롯해 사고 이후, 어릴 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각종 보험금, 보상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게 됐다”며 “이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속인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법안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리더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