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떼인 돈, 이혼한 친구 아내에게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2024.06.2320대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주말엔 술자리도 즐기며 10년 이상 가깝게 지냈죠. 그런데 그 부부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데요. 그땐 저희가 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돈은 친구 명의로 입금했고요.
하지만 한 달 후 갚겠다던 친구는 1년,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사업체를 정리했고, 빚만 떠안은 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친구 앞으로 된 재산은 이미 다 날리고, 저당까지 잡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만 당시에 구매한 아파트는 친구 아내 명의로 매매를 했던 상황이라 아내에게 주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아내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는 제가 돈을 빌려준 시기에 매매 계약이 됐습니다. 친구가 돈이 모자랐는데 제가 돈을 빌려줘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를 믿고 빌려준 5000만원을 그냥 날리게 생겼습니다.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혼한 친구 아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모두 친구 아내로 해서 떼인 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