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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2024.05.26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는 25년을 홀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땐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좋은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1~2년 잘 지내시는 거 같았는데,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가 수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병 간호를 하기 힘들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 맘도 이해는 되었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술 후 집에 오셨을 때도 간병인을 썼는데, 새어머니는 매일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 옆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게 없다는데, 자식으로서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더 이상의 간병비도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이며 재산을 정리하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빼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현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 가실거라 생각하고 새어머니가 현금을 빼돌린 거죠. 이건 절도 아닌가요? 거기다 새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살던 10억원 가량 아파트의 상속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로 지낸 지는 7년 정도 되는데, 배우자 상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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