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효인, 채무도 이혼시 분할해야 한다는 말에 '현타' (한이결)
2024.09.09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9회에서 최준석과 어효인은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한 경제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다가 ‘가상 이혼’에 합의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특히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효인에게 “결혼 생활 중 진 빚도 부부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 시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채무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이혼도 쉽지 않음을 보여줘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시청률 집계 결과, 2.4%(유료방송가구 2부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해 안방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결혼 14년 차’인 최준석-어효인은 계속된 갈등과 다툼으로 이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진해에서 서울로 올라와 각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간 두 사람은 ‘가상 이혼 협의서’ 작성을 위한 상담에 들어갔다. 우선 양소영 변호사와 만난 어효인은 “남편의 잘못으로 살고 있던 집은 물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투자 실패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다. 가족이 다 잘 되자고 (좋은 의도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생활 중 진 빚은 자산에 속해서, 이혼시 부부가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효인은 “우리처럼 (재산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현타’가 왔다”며 답답해했다.
그럼에도 어효인은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준 적이 없다”고 토로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후, 어효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결혼 초,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합의서를 쓴 적이 있다. 또한 둘째 임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라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준석은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저도 선수로 뛰다가 부상을 당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이혼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둘째 임신 때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털어놨다. 양소영 변호사는 “아내 입장에서 자꾸 남편이 (대화를) 피하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대화의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부부 심리 치료를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