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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도 세금을 내나요[양친소]

2024.09.29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바람은 결혼생활 내내 반복됐고 열 두번도 이혼 결심을 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조심스레 전하니 세 아이들 모두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두 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두 채 가격이 각 15억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4억원은 재산분할로, 1억원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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