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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 명품 살 돈은 있고 양육비는 없다? [창+]

2024.06.16


<인터뷰> 박장호(가명)
저는 이행명령소송만 해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너는 줘야 되는 입장. 법에서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행명령 소송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송달도 안 받더라고요.

이제는 중학생이 된 형제의 엄마를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찾아줬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사진들입니다.

<인터뷰> 박장호(가명)
회원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사진이 있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명품가방.. 저는 잘 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딱 찍어서 주더라고요. 샤넬 가방에.. 샤넬가방에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것 같다.
경찰 조사에서도 성형외과 이런데 간 거 (카드 내역) 올렸더니, 언니가 간 거예요. 아니면..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는데. 뭐 경찰서 가서 이거 가품입니다 그러면..
(기자: 이거는 여행 간 사진 보내신 건가요?)
남편 네,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박장호(가명)
(양육비) 안 줘도 무방하더라고요. 이 사람 통장에 15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150만 원 이하면 압류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워낙에 자기 통장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탈탈 털어도 개인적으로 서류상으로 는 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만 믿고 되겠지 강한 진짜 기쁨을 갖고 시작했던 게 하나하나 끊어질 때마다 아,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1659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죠.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
저희가 변론할 때 제일 화나는 게 뭐 대출 갚아야 하고 부모님 생활비 보내야 되고 뭐 해갖고 돈이 없다고 할 때가 저는 제일 화를 내요. 그럼 애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애가 제일 먼저여야지!

<인터뷰>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행관리원에) 직접 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열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 너무나 많은 한 부모들의 소송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소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분을 정말, 법원에서 딱 한 번, 짧은 순간 그렇게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묻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변호사분들에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근데 사실 그런 서비스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인터뷰> 박장호(가명)
비양육자들이 착각하는 게 양육비가 양육하는 사람의 몫인지 알고 있어요. 쟤가 쓰면 어떡하지? 쟤가 쓰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양육비는 아이의 몫이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목소리를 못 내니까 대신해서 보호자가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뿐이고. 저도 만약에 어느 정도 받는다 하면 지금 아이가, 첫째 아이가 체육한다 그래 갖고 체육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 계획이에요. 안 준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성인이 되면 더 못 받죠.
(기자: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는 한 3년 남았죠.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주원/양육비이행관리원장
양육비 문제가 항상 나올 때 특히 저번에 대통령 민생 토론 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아니, 왜 국가 예산으로 애 학원비까지 대줘야 되느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양육비는 남자만 줘야 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너무 저는 답답했어요. 양육비는 남자만 줘야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비양육 부모는 누구나 줘야 되는 건데 2714 비양육 부모가 남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가 남자가 많은 거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이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사실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아이가 미성년자인 단계에서까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저희는 저희는 이제 사건이 종결됐다고
양육비 채권자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한부모 가족은 80% 가까이 되고,
반면 최근까지 꾸준히 받았다는 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인터뷰>미카엘라 델라헌터
농담하세요? 80%? 왜죠? 도대체 어떤 태도인거죠?

매달 정부 기관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미카엘라는 한국의 상황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인터뷰>미카엘라 델라헌터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양육비 담당 부서를 통해 매달 아이들 아빠로부터 받고 있는데 둘 다 만족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불편한 대화를 할 필
요가 없거든요. 좀 힘든 주제에 대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방법은) 좀 더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하지요.

전국의 서비스처 소속 등록관들이 양육비를 정하고, 등록하고, 추심까지 맡습니다.

<인터뷰> 케이북/ 호주 스윈번공과대학교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우리 시스템의 좋은 점이 양육비를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여 회사에서 바로 양육비 담당 기관으로 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 양육비를 받는 부모에게 이주에 한 번씩 자동이체 됩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겐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매주 같은 금액의 임금을 받고 회사에선 양육비를 이체하니까요.

자영업자라서 양육비를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인터뷰> 크리스탈 파두치 /양육비 컨설팅 단체 대표
우리 단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개념을 위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동에 초점을 맞췄지요.
양육비 미지급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점에 소유한 자산을 징수합니다. 부동산 등의 유산에서 양육비를 추징합니다. 이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부모는 이미 아이들을 이미 다 키운 후예요. 양육비가 필요할 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방송: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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