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2024.04.21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38858416&mediaCodeNo=257&OutLnkChk=Y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