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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만 20억 원"부정행위 진심으로 반성 안 해" 질타

2024.05.30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정행위를 여러 차례 질타했습니다.

"2015년에는 동거인 김희영 씨를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현재까지 공개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 노 관장에게 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2022년 1심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도 끊었습니다.

반면 동거인에게는 2011년 별거 이후 2백억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까지 손해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판결했습니다.1심 1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양소영/변호사]
"정말로 대국민 앞에서 "나 다른 사람이 있다, 이혼할 거다" 공표해서 망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점이 인정된 것은 의미 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41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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