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각서 썼다면 양육비 받을 수 없나요[양친소]
2024.11.02저는 10년 전 아이가 세 살 무렵 이혼했습니다. 이혼당시 아이 아빠가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주기로 조정했고, 집은 당장 처분이 쉽지 않아 이후에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6개월 정도 양육비를 보내더니 그 이후엔 띄엄띄엄 주다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혼 2년만에 전 남편이 “집도 안 팔리고, 양육비 줄 돈도 없다. 집은 당신이 가지고 앞으로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1억 5천 정도 되는 빌라였고, 결혼할 당시 제가 1억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어차피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 집이라도 받아야겠다싶어 합의했습니다.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였고, 아이와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일이 없어 중학생이 된 딸의 학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전 남편 소식이 들려오는데, 3년 전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고 형편이 어려우니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집을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냐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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