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소식

숭인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이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도록.
숭인의 어제는 당신의 내일을 향합니다.

언론보도

임신중 알게된 남편의 불륜, 두번째 상간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2024.09.01

저는 결혼 5년차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막달 쯤, 자꾸 집을 비우는 남편의 태도가 수상해 알아봤더니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고 해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에겐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저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요,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그간 나눴던 메시지들, 또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들고 함께 골프여행을 다녔다는 추가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전 상간소송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연락만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그때도 둘이 할거 다 하면서 지내던 사이였던 겁니다.

상대 여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기막히게도 “한번 소송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냐”며 “이제 자신은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화를 내는거예요. 여자의 말처럼 이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39015856&mediaCodeNo=257&OutLnkChk=Y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