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에게 위자료 왕창 받을 수 있을까요[양친소]
2024.06.29결혼 7년차,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안 했지만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내가 임신을 일부러 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1년 전, 아내에게 오래 사귄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났다는데 동호회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더군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2년 전부터 연인처럼 문자나 메일을 주고 받았고, 동호회 활동을 한 게 4년이 넘었으니 더 오래된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외출해도 건강한 취미 활동이라 생각하고 간섭을 안 했는데, 저의 좋은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더는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맞벌이로 일했고, 결혼하면서 산 2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제 전세 자금을 빼서 4억원 정도, 아내가 1억원 정도 보탰고 지금 아파트 매매가는 9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재산 분할은 안 할 수가 없다던데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0만원이 최대 액수란 이야기도 있던데요. 물론 딴 세상 얘기겠지만 얼마 전 재벌 이혼소송에 위자료 20억원이 청구되기도 했잖아요. 아내에게 받은 배신감을 위자료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