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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집에 몰래 들어간 아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양친소]

2023.06.23

<양친소 사연>

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얼마 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도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썼다며 집기를 부수고

어린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한동안 친정에 숨어 지내다 한 달 정도 후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혼자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사이 비밀번호를 바꿔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마스터키를 갖고 있어서 집에 들어가 

옷가지, 화장품, 노트북 등 필요한 물건을 챙겨 왔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사과는커녕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만 챙겨갔냐.

노트북도 얼마 전에 내 돈으로 샀는데 훔쳐갔냐. 그냥 두지 않겠다.

이혼하자’며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인데,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 되는 건가요? 노트북을 남편이 사기는 했지만 

평소 저도 함께 사용하던 것인데, 정말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남편의 주장처럼 집이 남편 명의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주거지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평소 주거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죄의 성립이 달라집니다. 

주거지가 남편 명의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의 별거로 아내의 주거권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죄의 성립이 달라집니다.

한 달 정도 별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남편과의

공동거주지에 대한 주거권이 상실된 것은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안은 어떤 경우인가요.

△가정불화로 아내와 한 달여 정도 별거하던

남편이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집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주거지에 출입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은 경우에 공동거주지에 대해 주거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네. 부부간이라도 별거가 장기화됐다거나,

이혼 의사에 합치가 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7년간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가 사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찾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 아들을 때린 경우, 

‘주거침입 및 손괴죄’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일도 있습니다. 

당시 이 남편은 아내가 속옷만 입고 내연남과 함께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관련해 그는 주거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사연에서 남편이 자신이 산 노트북을 

아내가 가져가 절도죄로 고소한다는데요.

△절도죄는 성립되지만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유는 물론, 공동소유 물건’이라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재산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해 친족 간에는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에서 ‘배우자 간의 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연자의 

단독 점유라고 볼 수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배우자에 해당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인 남편으로부터 고소의 위협을 당한다는 것,

남편을 거주지에서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폭력이 이뤄지는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금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현장에 나온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재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로

2개월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으로 다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제도라고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접근금지는 1년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고, 

연장을 통해 최장 3년까지 접근 금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사연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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