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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2020.05.22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유효한건가요?

아내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인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상의해서, 제가 아내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교 3학년인 딸이, 저와 딸, 아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고, 제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요. 상속인 3명 모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참석한 것은 정말로 사실인데, 위 협의가 무효라는 딸의 말이 맞는 건가요?

답변: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로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속인들 외에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지정할 제3자를 따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할 제3자를 정해두었으나, 정작,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자체가 무효인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일정기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정해두었으나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방식이나 형식에 따로 제한이 없고, 분할의 내용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나 구체적 상속분대로 분할할 필요도 없고, 어느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만을 먼저 나누기로 하는 협의도 유효하고, 조건을 붙여서 협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한 자리에 공동상속인 모두가 모여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협의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일부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분할협의 내용을 추인해주면, 그 협의는 다시 유효한 협의가 되고, 상속인들은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공동상속인들인 의뢰인과 두 자녀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연 이 사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답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중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민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친권자,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녀를 대리하도록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의 경우로 주로 언급되는 행위입니다. 부모 중 일방과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같은 상속인일지라도 미성년자녀보다 부모 중 어느 일방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미성년자녀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그 미성년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이므로, 사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무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석했던 성년인 딸이 그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그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대학생인 딸이 분할협의 이후, 무효를 주장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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