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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상속' 새어머니를 모셔온 친자식같은 아들의 상속권은?

2020.05.06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김자연 변호사는? ​

법무법인 숭인의 김자연 변호사는 특히 회계와 조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분할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소를 이루어낸 수행사건 중 다수의 사건이 법원의 주요 판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며, 의뢰인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고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영역에 대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의뢰인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는 변호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를 모셔온 친자식같은 아들, 상속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어릴 적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다른 자식이 없어서인지 새어머니께서는 저를 끔찍이 예뻐하셨고 주변의 누구도 친자식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저는 새어머니께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가 되신 새어머니를 아들로서 기꺼이 모셨습니다. 그러다 10년 쯤 전에 새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저는 새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항암치료까지도 적극 권하며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투병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새어머니께서 사망하셨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어머니의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본인이 상속인이라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의뢰인과 새어머니의 관계는 '계모자관계'에 해당합니다. 구민법에 따르면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로 상속권이 인정되었으나. 1990년 개정된 현행민법에서 상속인이 축소되면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고, 계모자간, 적모서자간에는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어머니의 형제분들이 피상속인인 새어머니의 재산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바가 없고, 새어머니와 평소 교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상속인이란?>

1순위 :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3촌 :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조카

- 4촌 :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 촌수가 다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다수 있는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0년 넘게 새어머니를 봉양해왔고 최근 10년 간은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하였는데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제도를 이용할 방법은 없나요??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연고가 있던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줄 수 있는 제도로, 상속인이 없을 경우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민법제1057조의2).

만일 상속인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는 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새어머니를 요양, 간호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주장할 수 있었겠으나, 아쉽게도 새어머니에게 상속인이 있는 이상, 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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