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ab

소식

숭인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이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도록.
숭인의 어제는 당신의 내일을 향합니다.

법률 Lab

[상속이야기] '상속결격' 상속결격사유

2020.05.04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Part 2. 상속의 효력 | 집필자 백수현 변호사

백수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백수현 변호사가 전해줄 재미있는 '상속의 효력' 이야기

11.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재산, 낙태한 며느리도 상속받게 되나

12. 독일사례? 부정한 행위를 한 자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사기에 해당하나? 아들이 새엄마가 바람피운다 속여서 유언철회 하게 한 경우는?

13. 상속권 박탈제도-입법문제

14.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15. 망인이 동의한 장기 이식, 유족이 거부하면?

16. 이혼 소숭 중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의 상속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나

17.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18.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가. 유학자금? 결혼자금?

19.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특별한 판단 기준

20.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채무 분담 방법


11.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재산, 낙태한 며느리도 상속받게 되나요.

저희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입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였고, 얼마 전에는 며느리의 임신소식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워 결혼시키고 손자를 보게 되는 기쁨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청천벽력처럼 아들의 사고가 있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제 아내는 정신을 잃고 몸져누웠습니다. 저 또한 갑작스럽게 닥친 일 앞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신없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사돈이 제게 문자로 며느리의 낙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아직 젊은 딸이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걸 볼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에도 내내 며느리를 걱정해 오던 저는 며느리가 저희 부부와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러한 결정을 해 버린 것이 한편으로 이해는 되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아들이 남긴 재산을 정리할 일이 남았는데, 아들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남긴 재산으로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저희 부부가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고, 교통사고 가해자와는 배상금을 합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사망한 아들의 부모님만 상속권자이고, 처는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들에게 마련해 준 아파트, 교통사고 배상금 모두 부모님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배우자의 상속권?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망한 자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망 전날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에서도 처가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처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할 때 처가 임신해 있던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고, 만약 처가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했다면,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처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출산을 포기, 낙태를 하였고, 실제로도 법원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안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낙태한 처의 손을 들어주어 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상속자격을 보다 엄밀히 판단하여 낙태한 처에게 상속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아를 낙태한 것이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지요.

상속결격제도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