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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기여분' 인정요건, 특별한 부양과 기여

2020.05.22

 

기여분은 언제 인정 되나요?

저는 4녀 중 둘째 딸로서 혼인하기 전부터 부모님 집에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장사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였으며, 혼인한 후에도 약 30년간 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입원하셨을 때에는 저만 자식들 중 유일하게 간병을 하고 병원비도 냈고, 아버지 사망 후에는 저와 남편이 아버지의 제사도 계속 모셔왔습니다. 또 저는 어머니도 사망시까지 제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였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는 치료비도 부담하고 간병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임대주택의 수리와 관리도 제 돈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언니와 두 동생들이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임대주택을 상속분대로 1/4씩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동안 다른 딸들은 누구도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도 모두 모른 체 하여 결국 제가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상속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다른 자매들과 1/4씩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결론: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임대주택을 수리하고, 부모님을 간병하고 병원비도 부담했다면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둘째 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자매는 상속재산 중에서 둘째 딸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1/4씩 분할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기여분과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1/4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은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때의 기여는 통상의 기여로는 부족하고 ‘특별히 기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행해져야 하고, 기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에는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여는 임시적으로 행해지거나 여가에 틈틈이 행해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본래 자기가 종사하여야 할 일과 똑같은 정도로 종사해야하고, 이러한 기여가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기여가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의 일환이라거나 부부간에 통상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둘째 딸은 약 30년 동안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며 부양하였고, 간병을 하고 병원비도 부담하였으며, 어머니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임대주택을 수리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둘째 딸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고,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4자매는 상속재산에서 둘째딸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1/4씩 상속받게 되고, 둘째딸은 그 상속분과 기여분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판례가 특별한 기여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한 경우

① 피상속인은 혼인 중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피상속인의 처가 근로자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상속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게 한 경우 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85%로 인정(서울가정법원 2012. 4. 6.자 2010느합25 심판)

② 상속인이 처의 친정 재산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처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으며, 그 혼인기간이 약 60년이나 되는 경우 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30%로 인정(서울가정법원 2010. 1. 15.자 2007느합235 심판)

③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의 혼인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온 경우 처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서울가정법원 2010. 10. 12.자 2010느합1 심판)

④ 피상속인의 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약 30년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고, 피상속인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양받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그 아들이 부담하엿으며, 그 동안 피상속인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 아들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100%로 인정(서울고등법원 2010. 10. 29.자 2010브44 결정)

⑤ 피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선거자금을 조달하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를 여러 차례 대위변제하였으며, 피상속인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고 조상들의 제사도 모셔왔고, 피상속인의 입원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경우 아들의 기여분을 40%로 인정(서울가정법원 2014. 12. 12.자 2013느합30012 심판)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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