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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방식

2020.05.06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전영주 변호사는? ​

법무법인 숭인의 전영주 변호사는 숭인의 소속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상속 등 가사 사건 및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 형사, 가정보호, 아동보호 관련 송무로서 이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이혼, 이와 관련된 해외 재산의 재산분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등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 등에 다양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주 변호사가 전해줄 재미있는 '상속포기' 이야기

41.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42. 상속포기신고시 재산목록에 누락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나요? | 집필자 전영주 변호사

43.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44.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45.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성년자인 자1인의 단독명의로 상속부동산을 등기할 목적으로 자신의 상속포기와 동시에 미성년인 서자를 대리하여 서자의 재산상속을 포기

46. 상속개시의 기산점: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47.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관련 사례

48.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2):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49.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3):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않은 때

50. 특별한정승인제도 관련 사례


42. 상속포기신고시 재산목록에 누락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나요?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부동산이어서 이걸 알았더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잘 알아보지 않고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 너무 후회 됩니다.

혹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재산목록에 이 부동산을 적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재산목록에 누락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1. 상속포기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일단 한 이상은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취소를 인정하게 되면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만약, 아직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그 신고를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상속의 포기는 재산 전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한 재산은 상속하고 특정한 재산이나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음을 물론이고 상속포기서에는 포기 대상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설령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상속포기효력이 미칩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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