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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상속재산 정리방법

2020.05.04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Part 1. 상속인 | 집필자 이은영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은영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행정 소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문을 연 「숭인양육비행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며 양육비 확보를 위한 이행 소송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익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변호사가 전해줄 재미있는 '상속' 이야기

01. 상속받은 재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02.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이제라도 받을 수는 없나요?

03.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시가 실재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상속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상속세도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05.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상속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상속분이 줄어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때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할 수 있나요?

07.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8.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상속재산은 전부 국가가 상속받게 되나요?

09. 이버지가 사망한 후 사후수정에 의해 출생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0. 부모님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려고 유언서를 위조했던 자녀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1. 상속받은 재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살면서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 저와 누나 외에도 아버지에게 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혼외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그분의 존재도 몰랐고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망신고는 자식인 제가 하면 되겠지만,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론 아버지 앞으로 시골에 땅이 조금 있고, 타고 다니시던 차량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있는 그분과는 장례식에서 잠깐 뵈었을 뿐 어디에 사는지 소식도 모르고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분과 상의 없이 저희끼리 아버지 재산을 정리해도 될까요?

답변: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둘째,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는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나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하신 분의 재산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받는 공무원분께서 이러한 서비스가 있음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미 사망신고를 하셨어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라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정부24: http://www.gov.kr)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결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해주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내용으로는 세금에 관한 정보, 자동차정보, 토지정보,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거래정보 등이 있습니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내역을 확인했다면, 이제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상속인들이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없겠지만, 가족 중 일부가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출입국사실조회, 경찰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청,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두절된 형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그 형제를 대신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실 수 있고,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받으면 별도로 이전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87조).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를 옮겨오시려면, 상속을 받으신 가족분들이 다 같이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가족 중 한 분에게 위임하여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들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은행에서는 이중지급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오거나 아니면 상속재산협의서 또는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금의 경우도 상속인 전원이 함께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한 분에게 위임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출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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