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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상속결격' 외도한 배우자도 상속 가능 할까?

2020.05.22

 

남편 몰래 외도한 처도 상속자격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외도 문제로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였고, 몇 년간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서 간병하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동안 아버지와 재혼한 여성은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장례도 제가 치렀고, 재혼한 처는 장례식장에도 잠깐 동안 얼굴만 내밀고 바로 돌아갈 정도로 배우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척 중 한 명이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아버지 처가 다른 남자와 차 안에 다정하게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제게 귀띔을 해주었고, 그 말을 듣고 주차장으로 갔다가 저도 아버지 처의 불륜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재혼한 처의 외도사실을 모르고 전 재산을 재혼한 처에게 남기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처는 장례식 장에서부터 유언장을 언급하며 상속은 꿈도 꾸지 말라고 장례식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아버지 유언대로 외도한 처한테 전 재산이 상속되는 걸까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답변:

외도사실을 숨긴 처도 상속자격이 있고, 유언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외도한 처에게 전 재산을 남기는 유언도 유효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요.

앞서 배우자의 상속자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한 자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망 전날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혼한 처는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분만큼은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 혼자 남게 될 재혼한 처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처에게 남기는 유언을 남긴 모양입니다. 처가 원했을 수도, 그런 처와 다투기 싫어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물어볼 수는 없지만, 처의 외도사실을 알고도 과연 이러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재혼한 처가 자신 몰래 외도한 사실을 알았다면, 병원에 오지 않은 이유가 전처 자녀와 마주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도하느라 그랬다면, 아마도 위 같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또한 유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니 외도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유언을 철회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혼한 처의 외도사실을 몰랐던 아버지는 전 재산을 처에게 준다는 유언을 그대로 남기고 돌아가신 거지요. 그렇지만 단지 억울하다고 유효한 유언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따져서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언이 집행되는 걸 막아보고 싶을 텐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서 설명한 상속인 결격제도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정한 행위를 한 자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4호 ‘사기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남편 모르게 바람을 피워놓고 안 피운 것처럼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게 하였으니 언뜻 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남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배우자에게 “사실은 나 바람 피웠어”라고 고백할 의무가 없는데, 고백하지 않았다고 사기라고 할 수 없고, 상속자격이 박탈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례를 바꾸어서 아버지가 재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전처 아들이 아버지한테 새엄마가 바람을 피운다고 속여 기존의 유언을 철회하게 한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사기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만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고, 사기로 유언을 철회하게 한 경우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이 부분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부분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남편을 속여 유리하게 유언을 하게 한 부인,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한테 유언을 철회하게 한 아들, 모두 상속자격이 있습니다. 사례자에게는 안타까운 결론이네요.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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