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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상속재산'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되찾는 방법은?

2020.05.22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형제들 중 일부에게만 넘어간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이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자식 중 넷째입니다. 아버지가 1991년에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초경 첫째형과 둘째형이 저와 누나를 속여서 상속등기하는데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첫째형과 둘째형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첫째형은 이미 돌아가셨고 둘째형 명의의 지분은 제3자에게 넘겨진 상태입니다.

형들 명의로만 상속등기가 되고 이후 제3자 명의로까지 넘겨진 것을 안 것은 2018년경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는 벌써 29년이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와 누나는 잃어버린 상속분에 대해 둘째형과 제3자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고, 상속을 받을 사람은 4명의 형제들인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어 일부 상속인의 명의로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명의 형제들은 각각 1/4씩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따라서 두 형제가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취득한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권을 침해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초과취득한 지분(1/4)에 대해서는 등기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상속권을 직접 침해한 상속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청구로서 등기말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민법상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거래관계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구체적으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다시 사례로 가보면, 형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는 2013년경, 그리고 그러한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시점은 2018년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위해서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형들이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안 시점이 2018년이니까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은 형들 명의로만 이전등기가 된 2013년경으로 그때로부터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은 1991년이고 그때로부터는 29년이나 지나셨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민법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헌재 2001. 7. 19. 99헌바9 등), 2002. 1. 14.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권의 침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도록 고쳐졌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침해받은 두 형제분께서는 첫째형의 가족 그리고 둘째형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원래 받아야 했던 상속분인 1/4 지분만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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