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ab

소식

숭인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이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도록.
숭인의 어제는 당신의 내일을 향합니다.

법률 Lab

[상속이야기] '부담부유증'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을 것을 부담으로 유언을 해서 상속 할 수 있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담)

2020.05.22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을 것과 재혼하지 않을것을 부담으로 유언을 해서 상속가능한가요?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담)

얼마 전 아들놈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런 이상한 여자를 어디가 좋다고 그 난리인지 그 여자에게서 자식이라도 낳아오지 않을지 걱정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여 재산이 몇 백 억대가 되는지라 이 재산을 제대로 지키려면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며느리는 그래도 잘 얻어서 손주들을 잘 키우고 있어서 고민 끝에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다면 손주들에게 주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하여 손주들에게 주되,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을 것과 재혼하지 않을 것을 부담으로 유언을 해서 상속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며느리와 손주에게 유언으로 상속하게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만 아드님이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는 한 상속인으로서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아드님에게 전혀 상속해 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을 것이나 재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부담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유언자 자신이나 그의 상속인 기타 제 3자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으로 부과한 유증을 ‘부담부유증’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부담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부담과 유증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수증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금전적 가치를 가질 필요도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와 같이 도덕적 유훈에 불과한 것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고, 불능이거나 공서양속위반 또는 강행법규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대를 이을 것을 명하거나 특정인과 혼인할 의무를 지우는 부담은 허용이 안 될 것이며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강행법규 위반 부담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을 것이나 재혼하지 않을 것과 같은 조건 역시 개인의 혼인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담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경우 부담이 무효라면 부담부유증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일까요?

현재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르면 본래 일부 무효라도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담이 없었더라도 유증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유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판례가 없어 학설만 있을 뿐인데 통설은 부담이 없었다면 유증도 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증 전부가 무효로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부담만 무효이므로 부담이 없는 단순한 유증으로서 효력은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 통설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을 것, 재혼하지 않을 것을 부담으로 하지 않았다면 유증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증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혼하지 않을 것, 재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서 이를 믿고 부담부유증을 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전부 무효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부유증을 며느리에게 하는 것은 상속인으로서는 그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위험한 유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아들이므로 아들이 상속결격사유가 인정되어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와 손주에게 유증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아들의 상속권의 2분의 1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에 기해 수증자인 며느리와 손주에 대해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역시 아들에게 유류분에 못 미치는 정도의 일정 재산을 유증하면서 유류분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 또한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