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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알아보기 | 조부모의 양육비는? | 양육비 제도 개선방안 A to Z

2020.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숭인입니다.

저희 숭인은 양육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달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신 강소영 변호사님을 초대하여 깊이 있는 실무경험을 들어봤습니다.

- 1부: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도입해야

- 2부: 감치명령 과연 실효성 있는가

- 3부: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양육비의 마지막 3부! 직접지급명령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고용주가 이행해야 하는 것!

Q) 요건은?

1)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것

2)양육비채권자가 신청

3)집행권원(이혼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고

4)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

Q) 효과는?

양육비채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월급에서 양육비 금액만큼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

급여채권을 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과

Q) 직접지급 또는 압류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함(「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Q) 한계는?

-근로의지가 떨어짐. 퇴사를 하기도(이때문에 법원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권유함)

-미리 예고가 되므로, 퇴사/급여감액 등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음

- 사업주가 직접지급명령 있음에도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 가능

- 사업주와 급여감액 등 짜고 안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음 >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장래양육비'에 대해서 직접지급명령 내려지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Q) 앞으로의 방향은?

-국가가 원천징수를 하여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원천징수 및 구상을 할 때, 국세청이 개입해야

Q) 조부모의 양육비는?

-청구인 적격의 문제가 있음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음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음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되는 것도 어려움

-소송이 길어지면 지치고 힘든 사례들

-조부모 면접교섭이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부존재, 사고 등

-현실적으로 양육을 하고,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넒게 봐야!

3부: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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