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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친할머니, ‘12억 증여 유언장’ 유효할까요[양친소]

2024.03.31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20년 이상 부양하고 계십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긴 하지만 할머니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으셔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 재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를 모셨을 뿐인데, 형제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재산에만 욕심내는 다른 형제로 인해 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신 듯합니다.

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신데 큰아버지가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내서 아버지가 다시 모셔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께서는 다른 형제들과 어떠한 문제도 의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할머니의 집은 12억원 정도 되는 집입니다. 할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이 집을 아버지께 물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20년간 할머니를 모신 아버지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할머니를 부양하는 작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다’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유언해도 유효할까요?

-사연자의 할머니가 치매 3급이라고 했는데요. 의사능력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치매등급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받은 걸로 보입니다. 치매환자로 등급을 신청하면 90개 항목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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