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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유언' 외도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분묘형태가 정해지나요?

2020.05.22

 

외도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만 분묘형태가 정해지나요?

저희 아버지는 오랜 기간 외도를 하시면서 조강지처인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셨고 결국 어머니와 아들인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과도 받지 못하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고 보니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동거녀와 저의 이복동생들은 그것을 제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친척 분들에게도 거의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산소에 가보니, 선산도 아닌 소규모 납골당에 아버지의 유골이 모셔져 있었고 재산도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유언장이 급하게 작성되어 재산은 모두 이복동생들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모신 이유도 아버지 유언 상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안장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재산적인 부분은 추후 유언장을 확인해 보고자 하나 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집안의 장남으로 남겨두고자 하신 의미나, 죽어서라도 선산에 집안의 며느리로서 본처로서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어 하셨던 뜻을 기려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선산으로 다시 모셔오고 제가 제사도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집안의 장남으로서 제사 주재를 하고, 아버지 유골함을 납골당에서 가져와서 선산 어머님 옆에 묘를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답변:

제사 주재자 이자 유골의 승계자로서 아버님의 유골을 모셔다가 선산에 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제사 주재자 이자 유골의 승계자로서 아버님의 유골을 모셔다가 선산에 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우선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공동상속인들 중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남, 장남이 사망 하였으면 증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자 주재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합 2007다27670전합 판결)

그리고 망인의 유체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가 되는데 망인이 유언으로 처분이나 매장장소 지정한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제자 주재자가 그 유언에 따르는 것이 법률적인 의무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유언으로 본인의 유체 유골 처분의 매장장소나 방법을 정한 경우라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의무이지 법률적 의무는 아니므로 제사 주재자가 그 의사와 다르게 분묘에 매장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복 형제분들이 장기간 의뢰인분과 아버님이 떨어져 사신 점을 문제 삼아 장남이지만 제자 주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관습 기준이나 중대한 질병, 낭비와 방탕, 장기간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한 정도의 경제적 궁핍, 부모에 대한 학대와 모욕, 분묘 관리 의무 해태 및 제사 거부, 유지 및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자주재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아버님의 외도로 부득이 같이 생활하지 못하신 점도 있고 그간 연락이나 왕래가 있었으므로 장남으로서의 위치를 주장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가부장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바, 만일 스스로 연락을 두절하고 가족과 왕래도 하지 않던 아들이 나타나 장남으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려 한다면 그러한 권리 주장은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말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정승오 감독의 영화 ‘이장’을 한 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영화 '이장' 스틸이미지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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