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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부담부유증' 반려견을 보살피거나 제사를 지내달라는 유언이 가능한가

2020.05.06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양소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내 삶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모토로 2014년 10월 법무법인 숭인을 설립하여 가사 분야에 특화된 법인으로 성장시키고, 2019년 형사 및 세무 분야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법무법인 숭인이 명실상부한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변호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및 공로상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고,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친근히 소통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소영 변호사가 전해줄 재미있는 '유증' 이야기

81. 반려견을 보살피거나 제사를 지내달라는 유언이 가능한가요? (부담부유증)

82. 이런 부담도 가능한가요? - 불능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담

83. 유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대습유증)

84. 유증은 무효지만 사인증여는 유효인 경우 있나요?

85. 유언신탁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86. 유언검인절차 꼭 참석해야하나요?

87. 제 유언 지킬려면 유언집행자가 필요할까요?

88. 상속포기한 제가 유언집행자해임이 가능한가요?

89. 유언 철회 안한다는 약속 믿어도 되나요?


81. 반려견을 보살피거나 제사를 지내달라는 유언이 가능한가요? (부담부유증)

저는 사랑하는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며 의지하고 살고 있는 맹렬 독신 여성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연금도 있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제 한 몸 지킬 정도 재산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갑자기 제가 죽고 나면 제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저를 지켜주고 있는 반려견은 누가 보살펴줄까 생각하니 조금 서글퍼 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써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의 경우 재산의 반 정도를 제 반려견을 보살펴주고 저를 위해 제사라도 지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고, 남은 재산은 좋은 일하는 공익 재단이나 학교 등 단체에 기부하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그런 유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민법상 부담부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유언을 하시면서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 단체 기부도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 유언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반려견을 보살피거나 제사를 지내달라는 유언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유언자 자신이나 그의 상속인 기타 제3자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으로 부과한 유증을 ‘부담부유증’이라고 합니다.

민법 100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제2항에서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의 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담의 가액이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부담을 이행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갑자기 유증의 목적물 시가가 떨어진 경우 수증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담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증여하는 목적물과 사이에 어떤 견련성을 가져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증자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이 금적적 가치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하면서 수증자에게 유언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보살펴줄 것을 부탁하거나 유언자 사후에 제사를 지내줄 것을 부탁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사후 제사를 지내달라는 부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증을 받은 자가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여하는 재산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부담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 즉 수익자가 유언자 자신 또는 그의 상속인이 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부담부 유증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며 수익자가 반드시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한 판례는 없지만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반려견을 보살펴 달라는 부담도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유언했을 때 그것이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보겠습니다.

현재 독신이라면 상속순위는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유언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속인에게 부담을 부과하여 유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정하여 부담부유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담부유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자가 별도로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유언하는 경우 유언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유언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절차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담부유증은 지켜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중에서 증여하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법상 유언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언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부담을 부과하여 유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유언집행자를 선정하여 유언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모든 경우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언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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