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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상속'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할 경우, 상속재산의 처리

2020.05.22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할 때 상속재산의 처리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몹시 방황하여 가출에 자퇴까지 하려고 했던 저를 여러번 찾아내시고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은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성인이 되어 은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이 은사님은 부인과 사별하고 슬하에 자식도 없이 외롭게 지내시는 상태였고, 오랜 지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은사님을 돌봐줄 친척이 있냐고 물었지만 은사님은 형제도, 친척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사님의 딱한 신세가 마음에 걸려 종종 은사님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결국 말년에 은사님은 병원에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은사님께는 가족도 친척도 없다고 들었는데, 남은 은사님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상속인이 아닌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1053조의1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특별연고자 등이 포함되고 귀하는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을 돌봐온 특별연고자에 해당된다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1053조 1항 후단),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1056조 제1항), 위 공고 후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가 있으면 변제를 하게 되고,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상속인 수색의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그 결과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

의뢰인은 은사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자, 깊은 교제가 있던 자 등은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상속인을 종종 찾아 뵙고 소식을 전해들은 정도라면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인정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인 수색공고에 정해진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 2월이 지나도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잔여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 1058조 제1항).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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