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ab

소식

숭인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이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도록.
숭인의 어제는 당신의 내일을 향합니다.

법률 Lab

[상속이야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 유효하려면

2020.05.04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안미현 변호사는? ​

법무법인 숭인의 안미현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고, 변호사 개업 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 상당한 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수백억대의 재산분할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사례,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사례, 조부모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 사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사례, 대리모 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바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가 전해줄 재미있는 '상속분' 이야기

31.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지정해둔 경우, 상속인들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32.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유효한건가요?

33. 상속인 중 1인이 생사불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하나요?

34. 태아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35.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합의해제가 가능할까요?

36. 모의 사망 후, 이미 상속재산 처분까지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확인된 모의 혼외자는 어떻게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7.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38.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상속인인 제가 피상속인의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9. 상속 승인과 포기의 기산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40. 법률적 착오로 상속개시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 포기, 승인의 기간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31.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지정해둔 경우, 상속인들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집은 형에게, 논과 밭은 저에게, 상가 한 호수는 여동생이 나눠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에게 먼저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와 여동생에게는 약속하신 논과 밭, 상가를 증여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꼭, 아버지의 말씀처럼 제가 논과 밭을, 여동생은 상가를 나눠가져야만 하는 건가요? 저는 논과 밭이 아닌 상가를 제 몫으로 받고 싶지만, 형과 여동생은 아버지의 생전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며 제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따로 남기신 유언은 없었고, 어머니께서는 여동생을 낳으신 직후, 돌아가셔서, 현재, 상속인은 형과 저, 여동생뿐입니다.

답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으로 볼 수 없고, 이 때,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지정한 그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한 방법(민법 제1012조)에 따르거나 ② 공동상속인들이 분할방법을 협의하여 정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1항) ③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민법 제1013조 제2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위 세 가지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으로 정해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거나 유언으로 정한대로의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모두가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여 그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 모두의 협의에 의한 분할 → 심판에 의한 분할의 순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이 있고, 다른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인 의뢰인은 아버지가 정한 방법대로의 상속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아버지 뜻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는지는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정해둔 상속재산분할방법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지에 대하여 미리 ‘유언’으로 정할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즉,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누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생전에 정해둘 수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유언’의 방법에 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그 의사를 실현하고자 실제로 의뢰인의 형에게 약속한 집을 증여해주신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정작, 위와 같은 자신의 뜻을 유언으로는 남기지 않으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반드시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민법과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미리 생전에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누라고 정해놓으신 것은 ‘유언’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이 없는 것이므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나 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속인들인 남매들 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의뢰인이 아버지의 뜻과 달리, 상가를 의뢰인의 몫으로 분할받기를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숭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