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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빠 징역 3월에 … 검찰 “형량 낮다” 항소

2024.04.02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두 자녀의 양육비를 10년 동안 거의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주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4/02/2024040250004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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