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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유언' 유언 사항과 유언의 종류

2020.05.06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이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현지 변호사는 가사사건은 물론 양육권의 첨예한 대립 사안이나 비전형 재산의 분할, 각종 조회를 통한 사실관계 및 재산상태 확인 등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사건의 특성상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고, 소송 이후 실질적,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정단계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언사항 및 유언의 종류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 (관련 법조항)

1.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47조 2항)

2. 친생부인 (민법 제850조)

3. 인지 (민법 제859조 2항)

4. 후견인 지정 (민법 931조)

5.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민법 제1012조 전단)

6. 상속재산분할금지 (민법 제1012조 후단)

7.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

8. 유증(1074조)

9.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유언으로 남길 수 없는 것

1. 친생자 관련존부확인의 소 (유언자 사망이후 친족이 직접 소 제기 가능)

2. 상속인지정, 상속순위지정, 기여분 지정 등은 불가

3. 미성년자 혼인에 대한 동의와 입양에 대한 동의는 불가

4. 유언에 의한 입양은 폐지되었음으로 주의!

유언의 종류 및 차이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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