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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야기] '기여분'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

2020.05.04

 

가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숭인의 첫 번째 책. 알차고 재밌는 꿀잼 상속이야기

법무법인 숭인 / 가사전문변호사 여성 9인 지음

 

이미숙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의 이미숙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하였으며, 법무법인 숭인에서 이혼, 유언상속, 성년후견,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조세, 행정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변호사가 전해줄 재미있는 '상속분' 이야기

2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22. 기여분은 언제 인정되나요?

23. 유류분반환청구시 기여분 주장도 가능한가요?

24.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금양임야의 판단시기?

25. 유체, 유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

26.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제1항-공동상속인 수인-균분상속

27. 배우자의 상속분-중혼배우자와 법률혼배우자는 1009조 제1항의 상속분의 1/2씩 나누어 갖는다

28. 공동상속분의 양수

29. 상속분할금지-5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유언 또는 상속인들간 협의로 가능

30. 상속재산분할대상-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 이자 등)은 상속재산인가


2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과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혼 후 남편이 하던 식당에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식당일을 도왔고, 그렇게 10년 동안 함께 열심히 장사를 한 덕분에 식당도 확장하고 집도 사고 재산을 불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찾아와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식당과 집이 모두 상속재산이고 법정상속인은 자신들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저는 상속인이 아니라면서 재산을 모두 내놓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식당은 진작 문을 닫았을 것인데, 저의 노력으로 남편의 식당이 자리를 잡고 지금의 자리로 확장까지 하게 되어 사실 식당과 집에 대한 저의 기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처 자식들에게 식당과 집에 대한 저의 기여가 크니 기여한 바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주장 가능한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는 전처 자식들에게 식당과 집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고 상속인도 아니므로 결국 식당과 집은 전처 자식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하여 더 많은 몫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며, 이러한 기여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되고, 기여상속인은 최종적으로 기여분과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나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내는 남편과 재혼 후 10년 동안 열심히 식당일을 도와 재산의 증식에 기여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집과 식당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아내는 기여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야기에 계속...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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